특별재난지역, '취업훈련 생계비대출' 한도 1500만→2000만원 확대

실업급여·직업훈련 신청 온라인 지원…불이익 없도록 조치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도가 침수돼 소방 관게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직업훈련 신청 지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등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집중 지원에 나선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고용당국은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 고용24·고용보험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 등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 수립 기한도 7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우 피해로 중도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융자'의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 또한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 피해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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