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업활력법 시행…'공급망 안정·사업재편' 촉진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
시설·장비 감축·폐쇄 시에도 재편 인정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을 신설하고, 현장지원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급망 관련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등 6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또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신설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사업재편을 통해 2만 명의 신규 고용, 38조 원 상당의 투자 성과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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