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알리·테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곧 위원회 상정"

"의협 집단휴진 조사 진행 중…휴진율 가장 높았던 대전시의사회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법 위반 입증 위해 살펴보는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산=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조사와 관련해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알리·테무 관련 조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신판매자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두 회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관련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며, 테무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 결의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대전 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으나, 실제로는 22.9%로 전국 주요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모빌리티 콜 차단 건, 은행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그간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가맹사업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도급법), 다크패턴 규율 강화(전자상거래법), 동일인 기준 명확화(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