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양곡·농안·한우법' 재발의…정부 '수입안정보험' 등으로 응수

야당, 20일 농해수위서 폐기됐던 법안 재상정…장·차관 출석요구도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동시에 의무매입 조항 뺀 대안 제시 예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을 재상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자 정부는 야당을 설득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을 상정했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밀, 콩 등 양곡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생산 쏠림을 야기하고, 보장액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부추겨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우법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단체 간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자 전날 농해수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 7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 목적의 상임위지만 입법안에 대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에 맞서 수입안정보험의 대상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곡법, 농안법 등에 대한 대안도 야당에 제시할 계획이다. 양곡법·농안법의 의무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한우법은 축산법 개정 등을 제안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22대 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이 그대로 다시 제출됐다"며 "정부의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