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식약처, 축산물 검역·위생증명서 공유 협약

하반기부터 뉴질랜드 수입 축산물 적용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 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축산물은 질병 검역과 위생 검사가 병행돼야 하지만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을 시작으로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축산물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해 축산물 및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식품 교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약식 후에는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 시설을 돌아보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윤병일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축산물 검사․검역 기관 간의 협력으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은 확보되고,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우리나라 축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과 케이-푸드(K-Food)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