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韓, ILO 의장국 후보로 단독 통보…국제사회의 인정"
"尹정부, 노동 기본권 신장 시킨데 대한 국제적 인정"
"'업종별 차등적용', 88년 이후 하지 않은 이유 있을 것"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 (후보로) 단독 통보 받았다"면서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에서 열린 112차 ILO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다음날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법 제도 개선, ILO 87·88호 협약 비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ILO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켰다"면서 "(만약 의장국으로 선출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ILO 사무국은 최근 1년 임기의 의장국으로 우리나라를 단독 후보로 통보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에 확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며, 만약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주제네바 대사(윤성덕)가 의장을 맡게된다.
이 장관은 "의장국은 (전 세계의) 노사정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고, 각 그룹 내에서도 개발·저개발,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중재해야 되는 역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자리"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극도의 저임금을 막아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원래 취지다. 최저임금을 주면 고용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수습근로자 감액·최저임금법 5조2항)"며 "1988년도에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할 때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는데,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도에 한 번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노사의) 유불리나 명분 등을 다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된 측면도 있고 최저임금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업종별 구분(논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시키고 자기들의 주장에 타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를 두고 '상대적으로 협상의 장으로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최임위가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일부 장관들이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위의 원천인 지도자(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개각에 대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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