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유급 전임자 얼마나 둘까

근면위 1차 회의 개최…위원장에 조경호 교수 선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면제시간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로 공무원 대표 위원 5명과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대표위원은 △고영관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 공무원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맡게 됐다.

정부교섭대표 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맡았다.

공익위원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강릉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다.

앞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개정 법 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였다. 하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출범도 늦어지게 됐다.

위원장은 공익위원에서 조경호 교수가 선출됐다. 조경호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이끌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무원, 정부,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논의가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대표 측은 조속한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과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제한도 설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개최될 2차 전원회의부터는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도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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