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종사자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3차 최임위서 노사 '격돌'

최임위 3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심의 문제 두고 이견 팽팽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않는 건 직무유기" vs "최임위 권한 밖"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를 주장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노동계는 특고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해당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와 관련한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가 언급하고 있는 필요성의 인정 주체는 고용부 장관인데,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닌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미만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 사용자들도 범법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경영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분들도 법을 준수하며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업하고 싶어 하고 취약계층을 더 많이 더 오래 근무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어서 지불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