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동차 중소업체 신규 근로자에 최대 300만 원 장려금 지원
이중구조·노동약자 처우 개선에 100억 투입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으로 10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 등 10개 자치단체와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자동차업계가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고용부는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35~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휴가비 등 복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지역 곳곳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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