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까지 건설 가능…무탄소 비중 70%까지 확대

SMR도 0.7GW(1기) 반영…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NDC 상향 목표 달성,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있는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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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3기(4.2GW)를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 1기(0.7GW)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이 공개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전력 수요를 고려한 계획이다.

'친(親)원전' 기조의 현 정부 들어 논란을 불러온 재생에너지 비중은 32.9%로, 10차 전기본보다 2.3%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이 기간 중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전망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발전설비의 양과 전기 생산을 위해 새로 지을 설비 양을 따지는 게 전기본이다.

전기본은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내용을 보면 오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적정예비율(22%)고려 시 이 기간 필요한 설비는 157.8GW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등을 고려하면 확정설비는 147.2GW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추가 발전설비는 10.6GW다.

위원회는 10.6GW의 추가 발전설비는 대형원전, SMR,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내놨다.

기간별 부족설비 물량 예상치를 보면 2031~2032년 2.5GW, 2033~2034년 1.5GW, 2035~2036년 2.2GW, 2037~2038년 4.4GW다.

구간별로 2.5GW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2032년까지는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 설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무탄소전원의 개발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차 전기본 발전량 및 발전비중(안)

2033년부터 2034년까지도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물량으로 두고,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5년부터 2036년까지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신규 원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기당 1.4GW인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의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제시했다.

발전원별 발전비중(2038년 기준)을 보면 원전 35.6%,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 무탄소전원(CFE)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직전 10차 전기본(2036년 기준)에서 원전 비중은 34.6%, 신재생은 30.6%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으로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될 경우 직전 10차 전기본보다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NDC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이번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2038년까지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신규원전 물량을 도출, 원전생태계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또 2038년까지 CFE 70%를 달성함으로써 'CFE연합'을 이끄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문가위원회에서 내놓은 실무안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