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내달 14일 시행…'전기요금 차등' 당장은 어려울 듯

보완 입법 미비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불투명
"전국 단일요금제서 처음 바꾸는 일…시간 더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만,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당장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구체화할 시행령 마련 등 보완입법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6월 14일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도록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은 빠른 시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충남‧부산‧울산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간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건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에 더해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피시설인 발전소 인근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전기 사용량도 많지 않은 지방이 대도시와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산(216.7%)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송전탑. ⓒ News1 DB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혈받는 전력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지자체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지방 경쟁력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는 확산했다.

하지만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에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만 담길 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도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위임사항은 따로 언급돼 있지 않다.

내달 14일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보완 입법 미비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산업부는 미비한 시행령 보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제도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지역별 요금 차등 범위 등 세부 법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책적 결론을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차등화' 목소리를 내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들과 달리 수도권과 여타 지자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도 문제지만,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불가피한데 예정지 원주민들의 주민 수용성 여부도 골칫거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껏 전국 단일 요금제를 유지해 오다가 지역별로 나눠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검토할 것도 많고, 분석할 것도 많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전기요금제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안(安)을 마련하는 것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에 큰 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근거규정이 담긴 만큼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