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감액 정보, 강원도TF 실무자가 KH에 전달"

공정위 '알펜시아 입찰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배상윤 회장 檢 고발
"계열사 간 입찰도 투찰가격 스스로 판단해야"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17/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고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H그룹 소속 6개 사에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과 배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2021년 6월 진행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5차 입찰에서, KH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입찰담합을 진행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개 사의 공동 납부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3개 사가 알아서 각각 해당하는 과징금을 분배해서 내면 된다는 내용인가? 또 하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셨다는데 이거 서울중앙지검인가?

▶공동 납부 책임은 각 사의 납부금액 총액이 그 금액에 이르면 납부 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검찰 고발은 대검찰청으로 하게 된다.

-KH 측이 먼저 이 정보(입찰가 감액 정보)를 입수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에 보면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친전을 보내서 배 회장 측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기사들이 온다. 공정위에서 파악하기로는 KH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도)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다.

-2개 사가 입찰했는데 계열사 두 군데가 입찰하면하면 이게(입찰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고 했는데, 1개 사가 입찰하면 그럼 유찰로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들러리에 세운 것인가?

▶유효한 입찰이 되려면 사 이상이 입찰해야 해야 유효한 입찰이 된다. 1개 사만 투찰하게 되면 유찰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6차 입찰로 가야 한다. 이 건의 경우 6차 입찰로 가더라도 5차 입찰에서와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다시 한번 입찰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계열사 2개가 하나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같지 않은 한 현재 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열사라도 2개 이상 회사가 투찰할 수 있게 돼 있다.

-1차 때도 KH그룹이 있고 4차 때도 KH그룹이 있는데 이 기간에도 담합 시도가 있었는지, 혹시 일부러 유찰시켰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5차 입찰에서는 KH그룹 말고도 글로벌세아나 대방건설, 동원건설산업 등이 같이 들어와 있다. 이게 담합이 다 가능했는지 궁금하다. 또 510억 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도 궁금하다.

▶1차, 4차 입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담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낙찰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가격 조건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판단은 1·4차 입찰 관련해서는 담합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2개 사만 합의해서 담합이 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담합하지 않더라도 담합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5개 사 중에서 2개 사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담합 성립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최종적으로 3개 사는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5차 입찰 당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예비심사까지 다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들이 최종 투찰까지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심인들이(KH그룹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과징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기준율을 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 건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을 5%로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자산매각 입찰 같은 경우 피해가 발생하려면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격에 나도 입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하거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하게 돼서 판매자가 손해를 보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찰은 입찰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없어서 안 한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담합이었다고 어떤 식으로 판단했나?

▶계열사 간 입찰이라 하더라도 투찰가격을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 특히 KH필룩스와 KH건설은 상장사였다. 낙찰 참여 여부나 낙찰가격 설정 여부를 스스로 주주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금액 자체는 투찰가격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이라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들의 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도 경쟁제한성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만약 1개 사만 참여해서 5차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한다면 6차 입찰에 가서 동일한 예정 가격하에서 다시 입찰이 붙여지게 되는 구조다. 추세를 보면 예정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대방건설은 4·5차 입찰에 다 참여했었고, 글로벌세아는 5차 입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입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실제 6차 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KH그룹이 입찰 정보를 강원도 TF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감액됐다'는 정보가 아니라 '동원이나 대방이 안 들어옵니다'는 식의 정보였는지 궁금하다.

▶'안 들어옵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까지 확인한 바는 없다. 5차 입찰이 실시되고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 대비 30% 정도 감액된다는 정도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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