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의자 생산 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장비점검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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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 '시디즈' 공장에서 근로자 A 씨(36)가 설비 이상을 점검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 씨는 포장공 내 박스 포장용 설비 이상으로 점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