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 여행업체, 매년 가입자에 선수금 정보 통지해야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 22일부터 시행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정보 통지…통지내역 5년 보관 의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통지한 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해당 유형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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