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으려면…입법조사처 "생산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요소 국가전략물자로 지정 필요, 생산 설비에 투자세액공제 제공해야"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으려면 국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 기업이 설비를 구축하고 직접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 수입량은 35만 6050톤이었다.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가 31만 3847톤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고, 베트남(1만 8609톤, 5.2%), 카타르(1만 2129톤, 3.4%), 기타(1만 1465톤, 3.3%)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수급난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에서 기인했다"라며 "작년에도 9월과 11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불안정해져 요소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바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용과 농업용 등으로 구분되는 요소수는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다. 이에 따라 요소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디젤차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요소는 기술적으론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정국이 수출 제한 조처를 할 경우 국내 차량용 요소의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에 요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서 기존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새로운 수입국으로부터 들여온 물량에 저리정책자금을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국민 불안심리에 대해선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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