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허위 발주서' 발급…쿠팡·자회사에 과징금 1억7800만원
3만1405건·1134억 규모 PB상품 위탁하며 허위 단가 기재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수급사업자 지위 약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0여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PB(자체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쿠팡이 4900만 원, 씨피엘비가 1억2900만 원이다.
쿠팡은 2020년 7월 1일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했다.
양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도급업체에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양사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금액은 약 1134억 원이다.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양사는 PB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다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라며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발주서와 실제 견적서의 내용이 상충하면 수급사업자들이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 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며 "설령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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