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서 '중처법 유예' 요구…가능성은 희박

중소기업계, '민주당 심장' 광주 찾아 추가 적용 유예 논의 '압박'
총선 이후 국회서도 논의 가능하지만…협상동력 약해 22대로 넘어갈 듯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대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4·10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전날(19일) 개막한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이번 임시회에서 재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현안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등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안과 관련해 이미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협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2년 후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개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거부하면서 유예안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음에도 중소기업계 등에서는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무방비 상태'라며 2년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으로 인해 범법자로 내몰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국회(1월31일), 수도권(14일)에 이어 전날에는 광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심장을 찾아 압박에 나선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 처벌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협상 결렬 직전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시행된 법을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직전임을 감안, 자영업자와 서민의 표심 이탈을 우려한 야당이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번 결렬된 여야의 협상안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재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산안청의 감독과 조사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안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에 열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는 국회 원 구성 등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협상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21대) 국회에서는 유예안이 다시 논의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 협상에서)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면서도 "새 국회에서 우선적인 민생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