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 시행…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근로환경 개선·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는 매년 시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