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현실화할까…분산법 6월 시행 앞두고 용역발주
산업부, 하위법령 구축 관련 연구 용역…수도권 오르고 지방 낮아질 듯
요금 오르는 수도권 반발, 송·배전망 주민 수용여부 해결 과제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충남·부산·울산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 요금 적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수도권 등에서의 반발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제도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지역별 요금 차등 범위 등 세부 법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건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에 더해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 시도별 전력 자급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산(216.7%)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혈받는 전력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지자체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지방 경쟁력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는 확산했다.
다만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도 문제지만,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불가피한데 예정지 원주민들의 주민 수용성 여부도 골칫거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산법' 시행과 관련해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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