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 사육허가제 도입…불허 시 지자체 인수

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등 요건 갖춰야
맹견 수입 시에도 신고 의무화…안전시설 설치 의무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4월부터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지정됐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맹견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이 불허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맹견을 수입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다. 맹견을 취급할 경우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소유자는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