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노동자 끼임 사망…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상시근로자 10명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서 '끼임' 사망사고
이정식 고용장관 "법과 원칙 따라 신속 처리…예방 대책 시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27일 확대·시행에 들어간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인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처법이 확대·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중처법 적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 사고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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