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노동자 끼임 사망…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상시근로자 10명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서 '끼임' 사망사고
이정식 고용장관 "법과 원칙 따라 신속 처리…예방 대책 시급"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27일 확대·시행에 들어간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인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처법이 확대·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중처법 적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 사고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