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특별단속…벌금 최대 500만원
2월8일까지 전국 소·돼지고기 취급·조리 영업장 대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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