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차관 "대법원 판례 따라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으로 행정해석 변경"

이 차관 "주 52시간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 유연화가 핵심"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25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2024년도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연장근로 시간한도와 관련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론적인 행정해석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1주일에 나흘을 일한 경우, 총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고용부는 통상 일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외 연장근로를 포함한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제재해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5시간씩 총 20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적용기준을 '일'로 할지, '주' 단위로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적용해왔던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해석한 첫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해석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봐왔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규정 현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마련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도 영향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결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25일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고하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