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역사 뒤안길로…2027년부터 전면 금지
2021년 12월 논의 시작 이후 2년2개월여 만…최대 징역 3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2개월여 만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육견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보상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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