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깃집' 사라진다…2027년부터 식용 목적 도살땐 최대 징역 3년

8일 법사위서 특별법 통과…9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사육·유통·판매 징역 2년…사육농장 신규 설치 과태료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에서 조만간 개 식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개 식용 금지의 법제화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도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업종, 규모 등에 대해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대부분 역시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전년(88.6%) 대비 4.8%포인트(p) 증가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도 82.3%로 전년(72.8%)보다 9.5%p 늘었다.

다만 개 식용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2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시설·장비 보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서 최대 4조원이 들 것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보상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업계의 전·폐업이 불가피하지만 보상을 의무화할 경우 불법적으로 조성된 관련시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이 법사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의견을 모으며 9일 본회의에 특별법이 상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관련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