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35% 지급한도 초과…다단계판매업자 '리듀메디' 과징금 9억
요구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법인 고발 결정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리뉴메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재작년 기준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다.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지급해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업체가 수당을 미끼로 판매원 모집에만 몰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의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라며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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