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협 설립인가 신청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분산된 제출 양식 한 데 모아…4일 시행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분산된 제출 양식을 한 데 모은 것이 골자다.
지금까진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서, 명부 등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없어 각 지자체에 개별 문의·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라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나 해산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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