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규제 완화 상반기까지 연장…중기 신용보증한도 15억으로 상향
[2024경방]공매도 제도 근본 개선 의지…외환시장 구조 개선
중소기업 저리 대출 1193억으로 확대…유동성 애로 기업 지원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규제 완화 상반기까지 연장…공매도 제도 개선, 외환시장 구조 개선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95%까지 낮추고,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100%에서 110%로 높이는 등의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원활한 채권 수급을 위해 우량물 발행 물량과 시기 조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원 축소하고, 연간 균등발행 및 분기별 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조치 등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고채 통합계좌를 개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또 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 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부실을 대비해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일몰은 올해 8월까지 늦춰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접근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올 1월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익일 오전 2시까지 우선 연장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대책…유동성 애로 중소기업 위한 신용보증지원한도 상향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은행의 완충 자본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올해 5월까지 1%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과 관련해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올 하반기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합의 손실부담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해선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담기도 했다.
취약 업종과 장기 존속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간이 연속해서 3년이었던 한계기업 지원 대상을 2년으로 넓히기로 했고, 장기 존속 한계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 시 자구계획을 징구할 계획이다.
또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용보증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 대출을 98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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