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으로 기업 체질 개선 용이해진다…'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시법 전환 및 '공급망 안정 목적 사업재편' 신설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혜택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과잉공급 해소와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4년 8월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향후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활력법에는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이 신설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된다.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승인으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등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만여 명의 신규고용과 37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