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FIT 가짜농업인 815명 적발…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현재 위법자 20명 및 업체 2개소는 고발, 93명은 계약해지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주는 신재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손질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계약 가짜 농업인 815명을 적발, 고발 또는 계약해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재생 설비 편법 분할 의심자는 2240명으로 파악했는데, 이참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사업 참여 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한국형 FIT 소형 태양광 사업을 할때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판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추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2만4000개소에 대한 한국형 FIT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 설비 편법 분할 의심자는 224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동일사업자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거리기준도 기존 2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내년 초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회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전이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신재생 설비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하는 탓에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