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 노동현안 대화 공감했다는 경사노위…한국노총은 '부인'

6개월 만에 열린 노사정 사회적대화 대표자회의 '동상이몽'

14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노사정 사회적대화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제공) /2023.12.14/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 선언 이후 14일 처음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모처에서 오찬회동을 겸한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또 "빠른 시일 내 경사노위 본 회의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 같은 경사노위의 보도 자료에 온도차를 보였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즉시 입장문을 내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적도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사회적대화 대표자 회의는 한국노총이 지난 6월 정부의 집회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 마련된 자리로 관심을 끌었다. 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복귀를 선언한 후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등의 현안에 노-정 관계는 여전히 서먹한 상황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