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 화폐' 실거래 추진…복잡한 바우처 사용 편해진다

한은-금융당국, 내년 말 일반인 참여 CBDC 실거래 추진
만일 보육료 바우처에 적용하면?…출석일 따라 '즉시지급'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말부터 일반 국민 10만명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이 '공적 바우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다면 아이 출석일수에 따라 바우처가 즉시 지급되고 현행 5일 이내인 대금 지급 기간도 단축되는 식의 편리성이 기대된다. 그 외 다양한 바우처를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편리함도 예상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에 착수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와 부정수급 우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바우처가 실거래 대상으로 선정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공적 목적의 바우처 활용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하나의 시범 과제를 먼저 내년 4분기에 실시하고 그 외에 새로운 개별 과제를 은행들이 발굴해 추가 제안하는 경우 따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등 제공)

다만 실험에 따른 바우처 정산 절차 개선 예시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제시됐다. 앞서 싱가포르 당국도 작년 10월 실험에서 교육지원사업 바우처에 디지털 통화를 활용할 경우 바우처 청구·심사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계획서는 소개했다.

실거래 테스트 참여 이용자는 내년 9~10월쯤 참가 은행을 통해 10만명 이내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바우처 기능이 부과된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김 팀장은 "여러 바우처들이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바우처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반면 대부분의 바우처 기능을 CBDC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여러 바우처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 편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 바우처는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쓸 수 있으며 개인 간 송금 등은 불허할 계획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하기로 했다.

실거래 테스트에 더해 가상환경에서 진행하는 3가지 기술실험도 예고됐다.

우선 한은 등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청약 신청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이후 최종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한은은 자체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 결제하는 실험에도 나서기로 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