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분쟁' 절반 이상은 제조·세탁업체 책임"

올해 1~10월 불만 접수 1152건…전년比 5.7%↑
크린토피아 등 상위 5개 업체가 38.9%

새탁 관련 불만접수 책임소재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3.11.2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들의 세탁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나 세탁업체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불만사항은 1152건으로 전년 동기(1090건) 대비 5.7% 증가했다.

세탁 불만 접수사항은 2021년 1342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며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정된 경우도 26.4%(1027건)나 됐다.

세탁업체별 책임소재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3.11.22/뉴스1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순이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