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이사회 임박…"해임건의 위법" 소송전 수순

재심 기각·각하 결정에 이사회 소집 조율…표결 시 의결 유력
윤 총장 "근거규정 없어 위법" 불수용 입장, 행정소송 나설 듯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 News1 박영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국에너지공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대의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윤의준 총장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소집이 임박했지만, 야당과 지역사회 반발과 더불어 법정다툼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대 등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해임을 건의한 윤의준 총장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이사회는 이번 주 중 소집이 유력했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이사회 소집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법인카드 위법·부정 사용과 출연금 무단전용, 연봉 잔치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방만 경영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시정 조치와 직원 징계, 부정사용 금액 환수와 더불어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보했다.

에너지공대 측은 학교 설립 초기 일부 행정적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총장 해임 건의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산업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인 총장이 직접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 재심의를 할 만한 사안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각하 처분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조만간 산업부가 요구한 총장 해임 건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대 이사회 구도상 정부가 숫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윤 총장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경우 의결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소집된다. 당연직 이사는 김 사장을 비롯해 △윤의준 총장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산업부 추천)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교육부 추천)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전남도 추천) △윤흥구 한전KDN 부사장(그룹사 추천)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그룹사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선임직 이사는 △이현빈 켑코이에스 사장 △유기풍 KINGS 총장 △유정준 SK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김영근 LS일렉트릭 전력CIC 연구개발 본부장 등 5명이고, 지난달 선임된 감사원 출신의 전영진 에너지공대 상임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윤 총장의 경우 본인 대상 안건인만큼 표결 시 제척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도가 추천한 박창환 이사 정도가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다. 정부 추천 인사 및 산하기관 임원의 경우 산업부 감사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돼 총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대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더라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은 "법률자문을 했는데 (에너지공대법에 해임 건의할)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 내용에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시에는 결국 해임안 의결 무효 및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에너지공대가 둥지를 튼 호남 지역에서는 산업부 감사를 '먼지털기식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