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가능해진다…시행령 입법예고

시·도지사,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해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우선 공정위는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며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생협의 정관변경과 관련해 시·도의 처리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생협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 공정위는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된 것을 조정해 전국연합회 처리 기한을 60일로 늘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돼 생협 운영이 원활해지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짐에 따라 보건·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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