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고용장관 "국회 논의 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요청에는 "내년 고용쿼터 16.5만명으로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여당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유예'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발의된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역량, 담당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훈련상담부터 개발까지 지원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비용도 경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한국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경청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