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표시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거짓 표시 최대 징역 3년
12월1일 종료 예정이던 단속 부정 유통 우려에 연장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벌금·미표시 과태료 200만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일 종료 예정이던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은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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