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11월 결정 "지역별 현장수요 반영"

고용부-17개 광역지자체, 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協 개최
정부-광역단체 협업 강화로 외국인력 안정적 체류지원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11월 중에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 실·국장들과 '2023년 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열리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지역인력 수요 등 현장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중앙-지방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안산·화성지역에서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경남에서는 조선업 외국인력, 울산은 지역 4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에서의 외국인력 확대 필요성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각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게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시기는 11월쯤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늘어나는 외국인력 규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는 현재 고용허가제(E-9, H-2) 운영과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교육을 주로 운영 중인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300개 추산)을 활용해 이를 접목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에게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모임 등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이성희 고용차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자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부로 제출해 주셨다"면서 "오늘 지역에서 얘기해 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최대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고용부는 올해 당초 목표치인 고용허가제 쿼터 인력 규모를 1만명 더 늘린 12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