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도 2026년 본격 시행…정부 "중기 대응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CBAM 준비현황·대응방안 점검
지침서 배포·설명회 등 중기 지원…기술개발 가속화

지난 2월 당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202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서 비용·검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는 지난 1일부터 CBAM를 발효했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는 보고의무 이행 기간이며 2026년 1월부터는 보고의무와 함께 인증서 구매 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방한 등을 계기로 고위급 아웃리치, 한-EU 공동 인포세션을 등 우리 업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EU에서도 최대한 인정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EU 공인기관뿐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달에는 CBAM 이행 지침서, 업종별 해설서, 상담 Q&A, 실제 보고사례집 등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CBAM 헬프데스크 운영, 부처 합동 설명회 등 CBAM 대상기업 실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 가속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1277억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넷제로 유망기업에는 배출량 저감시설·운전자금 융자, 연료전환·공정개선 등 배출량 감축기업 보증 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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