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 도입…'파양 방지' 입양 전 교육도 강화

동물생산시설 부모견 등록제 도입…개인 간 거래도 명시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벌금 300만원·허가 취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가 도입되고, 동물생산업의 부모견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해 기준 22만1000개소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10배 증가했다. 정부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을 우려해 관련 처벌을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했으나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내년부터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등록비용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한다.

또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동물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는 행위를 일컫는 '파양'에 대한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영업장 내에서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과태료 300만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벌금 300만원과 허가 취소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도 검토한다.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도입해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