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1억 받으면 2500만원 세부담 던다(종합)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2년 내 출산지원금 전액'으로 확대 법개정 추진
기업도 법인세 부담 덜어…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특수관계자는 제외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출생 후 2년 내 아이를 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기업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양육지원금 월 20만원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지급받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족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취지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 자녀 1명 당 1억 원을 주는 파격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 이 직원은 1억50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75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억 원 전액이 비과세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약 250만 원 수준인 연봉 50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만 내면 된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영의 경우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여러 세 부담 고려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영이나 유사한 기업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면 동일하게 세 부담 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법인에 대한 추가 세 혜택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은 "비용처리가 된다는 걸 명확히 한 게 (법인에 대한) 혜택"이라며 "거기에 더해 세액공제를 해줄 경우,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