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포장 규제도 유예?…환경장관 "사회적 비용·혼란 최소화 강구"(종합)

환경부 역할론 비판에 "후퇴 아닌 발전…내년 전기차보조금 연내 확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최선…법령해석 문제로 상고한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28일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일회용품 규제 무기한 유예에 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택배업체 등 유통업계 기대감은 높아지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폭 해제 등 정부의 친(親)개발·시장 정책에 환경부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 장관은 "후퇴가 아닌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일부 인정 판결에 항소한 데 대해선 법령 해석의 판단 문제일 뿐 피해자 구제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택배 과대포장을 관리하고 감량한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데 변화가 없다"면서도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의 택배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로 제한된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은 예외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대포장 규제는 지난 2022년 4월에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품의 포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불만이 상당하다.

한 장관은 "현재는 실현 가능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고, 좀 더 (논의가) 무르익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제도시행 두 달을 남겨둔 시점까지 과대포장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업계 혼란은 상당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후속 검토작업을 신중히 거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정부가 선회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총선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규제가 유예되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이 잇따르면서 점증하는 '환경부 역할 부재' 비판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은 후퇴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40년 전 환경영향평가 틀에 갇혀서 지금도 하고 있다"며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충분히 지키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인사교류가 환경규제 해제를 더욱 가속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어떤 식으로 두 부처가 풀 수 있을지 협의할 것"이라며 "그 풀어가는 솔루션(해결책)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 교류하고 어젠다를 정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대해 1심과 2심이 달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구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확정이 늦어져 자동차업계 및 소비자 혼란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내년도는 좀 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는 (보조금 지침 확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