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결코 동의 못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야당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2·3조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이 같은 부분이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정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일방적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단 세건의 개정안만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