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한달, 총 10건 사망사고…재유예 목소리 커진다

29일 본회의 처리 '난망'…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예방 '총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예방 담당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사업장 산재예방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정착을 위한 지원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4.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27일 한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언급하며 법 적용 재유예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모두 10명이 사망했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혼란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국회에 촉구 중이다. 이달 1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유예안 협상에 나선 바 있지만 합의가 최종 불발되며 유예안은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서울을 시작으로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세 차례나 결의대회를 열고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리 불발 시에는 국회·수도권·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충청권 등으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 시행 전 적극적으로 유예를 주장해 온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에도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과 상생협력 확산을 당부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날에도 이성희 차관 주재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희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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