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된다…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위반농가 보상금 감액 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거쳐 7월24일부터 본격 시행
- 심언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공포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해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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