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검토…"자문단 의견 수렴"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관련 "지나치게 제한적…보완 방안 마련"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정리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만약 '위고비'가 비대면진료를 거쳐 정상인에게 다이어트약으로 오남용된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방 제한 필요성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일부 업체들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사례는 물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이에게도 비대면진료로 처방 가능하다는 후기 등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30 미만인 과체중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의사 처방 하에 쓰이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사후피임약 등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감 때 다이어트 의약품 처방 제한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유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 약 재택 수령 방식과 범위 개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제한돼 비대면진료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계속돼 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건 인근 약국이 처방 약을 구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퇴근 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처방 약을 수령하는 등 개인 선택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견해, 약 전달 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택수령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7일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복지부는 앞으로 세부적인 처방 약 재택 수령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재택 수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두고는 "안전성 강화 및 접근성 확대 요구 등 쟁점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래 4년간 422만명의 환자가 1012만건 이용했다. 지난 2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도 전면 허용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값의 사후관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품비 규모는 2019년 19조9000억 원에서 매해 증가해 2023년 25조6000억 원까지 커졌다.

복지부는 "청구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제나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의 가격 인하나 퇴출 등이 제한적이라,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재평가 방안을 검토 중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도입 방법, 시행 시기 등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약 가격 역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별 보건의료 체계 등이 달라 외국 약가의 참값을 찾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게 옳은지 묻는 질문에 "약값을 산정할 때 외국 주요 국가의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 국가도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 가격 결정이나 약가 재평가를 할 때 반영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외국 참조 약가제를 중요한 약가 정책으로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