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해썹 인증 업소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54곳…중국 53곳, 베트남 1곳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김치 매대에 배추 수급 문제로 인한 배추김치 소량 입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월부터 수입식품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제도를 도입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지난해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9만 톤으로 총수입량 27.4만 톤의 약 91%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