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뭐길래…의협 "현행 의사면허 폐기 다름없어, 큰 혼란 올 것"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 막으며 쫓아내는 일" 맹비난
"경찰, 박단 전공의 대표 조사 취소해야…법적 조력 다할 것"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2024.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진료면허' 도입 검토에 대해 "현행 의사면허 제도 폐기와 사실상 다름없다. 현재 의료체계,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안나 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진료면허제 검토는)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도중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서는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하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주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을 통해 독립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의료면허 제도를 기반으로 '일반의-전공의-전임의-전문의' 제도와 병원 운영 모든 게 어긋나며 의료체계와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많은 정책을 의협 참여없이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가. 바로 중단돼야 한다"며 "의개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회원들도 참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가 오는 28일 간호법 처리를 합의한 데 대해 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도 모든 의료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내에서 당연히 담아야 된다"면서도 "간호사를 의사의 대체 인력으로 쓴다면 이는 간호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책임질 일은 의사가 책임지고, 간호사가 해야할 일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루 빨리 의료정상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진료, 간호사의 간호가 협업돼야 최상의 의료를 이룰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의협의 산하단체이자 전공의 단체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21일 오전 경찰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최 대변인은 "경찰 조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조사를 즉각 취소하라. 전공의에 대한 어떤 협박도 의료계는 용서하지 않는다. 협회는 박 위원장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법적 조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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