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의약품 수출할 때 제조·품질관리 평가 면제

식약처, 의약품 GMP 상호 인정 협정…5월 발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장은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 인정협정'을 26일 이같이 체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5월부터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가 인정돼 GMP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 인정협정'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장은 한-싱가포르 자유무혁협정(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싱가포르에 대한 의약품 수출규모는 2019년 2300만달러에서 2022년 1억4500만달러로 증가했다. 아세안 10개국 의약품 수출 비중에서 싱가포르의 비중 역시 2019년 5%에서 2022년 22%로 늘어났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