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4.9% 전년보다 0.8%p 하락…중증질환 지원은 ↑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함께 이뤄져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2023년 독감 유행에 따라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하락한 50.2%로 확인됐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또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했다.
예컨대 척수성근위축증 질환 치료제인 졸겐스마는 19억 8000만원이었으나 급여화를 통해 1억 9800만원으로 인하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 1050만원으로 부담이 더 줄어든다.
또한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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